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>'''[[대한민국 헌법|대한민국헌법]] 제91조''' >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,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. >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. >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,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>'''국가안전보장회의법''' >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「대한민국헌법」 제91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과 직무 범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[[대한민국 대통령]] 직속의 자문기관으로 [[외교]], [[안보]] 분야의 최고위급 회의체이다. 이름은 1947년에 세워진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따온 것이며, 영문 이니셜을 따서 'NSC'로 약칭한다. 설치 근거는 [[대한민국 헌법]] 제91조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